선고 받은 당시의 모습, 그러나 후에 대법원판결(2006도1390)에 의해 무죄확정됨
(左:동구청장, 右:북구청장)
←04.11.26. 국회에서 전공노사태와 관련하여
전공노공무원 중징계 거부와 지방자치를 말
살하는 당시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사퇴를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左:
Ⅲ. 판례에 대한 법적 검토
1.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노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대법원은 1993.11.9판결(93다35384
판결요지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 가치에 상응한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퇴직 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
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항상 그 전액을 사
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판례(이하 본 판례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대법원 1992. 5. 26. 선고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00, 명00은 각 1987. 1. 12.에, 원고 이00는 1986. 1. 15.에, 원고 박00은 1985. 1. 7.애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1997. 12.경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과 모기업인 주식회사 00상선의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한 뒤의 승계인이 기판력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권리관계의 안정).
1) 승계인의 범위
Ⅰ서론
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예제도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일컫는데, 모두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發信主義)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64. 6. 9, 63다930.
으로 보기 때문에 송달을 받아야 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만 명령위반을 이유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의 실질적 실효성이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5항은「사용자가 (중앙